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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혼부부 버팀목 유지하며 8월 20일 이사하려면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현재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이용 중이고, 가능하면 4%대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지 않고 저금리 기금대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집 보증금 4억 원 / 버팀목 대출 3억 원

  • 기존 대출 전산상 만기일: 2026년 10월 23일

  • 실제 이사 및 새집 잔금일: 2026년 8월 20일

  • 새집 보증금: 3억 원

  • 새집에는 근저당이 있지만,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액 상환하고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예정

  • 기존 임대인과는 8월 20일 자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가능

현재 국민은행 지점마다 말이 전부 다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하남 국민은행에서는 “양주 소재 주택은 우리 지점에서 취급하지 않으니 양주 국민은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양주 국민은행은 현재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 한 지점은 잔금일 당일 말소 조건이어도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자기 지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 다른 지점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등 말소서류를 준비하면 처리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일 한 달 전인 8월 24~25일 이후에야 기한연장 전산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사일이 8월 20일이면 안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20일 이후 이사일 한 달 전이 되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양주 국민은행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때 은행원에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요청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HUG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8월 20일 자 중도해지 합의서를 근거로 만기 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한연장 전산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목적물변경을 먼저 하고 기한연장은 이후에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새집 근저당은 잔금일 당일 전액 상환·말소하며 말소서류도 사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8월 25일 이전에는 전산 처리가 안 된다.”

  • “8월 20일 이사는 목적물변경이 불가능하다.”

  • “현재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으므로 당일 말소 조건이어도 안 된다.”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일반 전세대출이나 신규대출을 받아야 한다.”

  • “우리 지점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반 창구 직원이 아니라 여신 담당자나 대부계 팀장, 주택도시기금 담당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국민은행 본부나 주택도시기금에 확인을 요청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주에 국민은행 지점이 4~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두 곳만 방문한 상태입니다. 한 지점에서 거절당해도 나머지 지점을 계속 방문해서 목적물변경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 7월 20일 이후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정확히 어떤 업무명과 표현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 8월 20일 목적물변경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 근저당 당일 말소 조건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지점을 찾으면 실제 처리가 가능한지

  • 창구 직원이 거절할 경우 누구에게 상급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 여러 양주 국민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는 것 외에 국민은행 본부나 기금 측에서 취급 지점을 연결받을 방법이 있는지

  • 최종적으로 4%대 일반 전세대출로 갈아타지 않고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을 유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목적물변경을 처리해 보신 분이나 은행·주택도시기금 실무를 아시는 전문가분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핵심은 신혼부부 버팀목을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변경(이사)으로 승계 처리할 수 있느냐와 8월 20일 이사 일정이 전산상 가능한 시점과 충돌하느냐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은행 지점 재량 + 주택도시기금 내부 심사 + HUG 보증 심사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이라 인터넷에서 누가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적어 놓으신 표현이 거의 맞습니다

    은행 방문 시에는

    현재 이용 중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변경(이전주택 퇴거 후 신규주택 입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차는 8월 20일 중도해지 합의가 되어 있고, 신규 주택으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한다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20일 이후 방문 시 기금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 상담 요청 하시고 임차목적물 변경(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 신규 임대차계약 반영) 가능 여부 심사 요청드린다 하시면 됩니다.

    8월 25일 이전 전산 불가면 전산 등록 가능 시점 문제가 아니라 기금 목적물 변경 사전 심사 가능여부 확인해 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 있으면 안된다 하면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부 계약이고 말소 서류 사전 확보 예정입니다. 동시이행 조건부 담보 인정 가능 여부 확인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