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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떤가요

해외에 소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한국에서도 소득세나 재산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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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14%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을 통하여 외화반출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에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유 또는 임대 등에 내용을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면서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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