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집이 있는데 매매했을때 세금관계 여부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잠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매했을때 한국에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매하고 한국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매매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