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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페리카나119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잠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매했을때 한국에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매하고 한국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매매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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