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 10 : 상대방 90으로 과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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