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와 건강보험료 월정산의 차이
건강보험료가 달마다 나가는건 이해가되는데
건강보험료 월정산으로 추가적으로 달마다 계속빠져나가서 문의드려요
원래는 안빠져나가던돈이 어느순간부터 계속 월정산으러 추가징수되서 혹시나 어떤항목인지 왜걷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3월은 월정산항목이 안나갔고 그이후부터 7월까지 계속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가정산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한 경우 10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매월 정산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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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작년 과소납부한 4대보험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초 입사시 신고한 월급여에 따라 납부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입사시 신고한 월급여에는 상여,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매년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정상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계하여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직장 국민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하게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금액와 회사에서 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여 회사가 적게 원천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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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마다 정산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 시의 월급여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현재 급여 대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될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