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를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계하여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직장 국민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하게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금액와 회사에서 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여 회사가 적게 원천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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