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대출 세대원 집 주소 변경시 불이익
남편 이름으로 신혼부부대출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대출을 받은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2년은 주소를 변경하면 안되는 건가요?
변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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