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대출 세대원 집 주소 변경시 불이익

남편 이름으로 신혼부부대출을 받았는데요,

알아보니

대출을 받은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2년은 주소를 변경하면 안되는 건가요?

변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대출 세대원 집 주소 변겨엥 대한 내용입니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내 하신 문구 마지막에 보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결국

    대출이 취소되고 원금 상환을 바로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1개월 이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세대원도 이렇게 실거주 의무를 다해야하며 주소 변경시 기한이익의 상실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

    2년동안은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차주(대출 받은 본인)뿐 아니라 기부양 세대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차주 및 세대원 모두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2년간 주소 변경 없이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중단해 주소를 변경하면 은행은 대출 만기 전이라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조기에 갚아야 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소 변경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