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임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담금을 제대로 입금한 경우 중간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