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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질문)
대표님이 사정이어려워서 직원 퇴직금을 일시납을 못하고
3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줄려고하신다는데,그래도 일시납하는것처럼 동일하게 퇴직금 원천신고하고, 직원에게는 분할해서 지급하면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소는 지급할 전체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을 원천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지급은 분할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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