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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그늘나비91
지적인그늘나비9120.11.25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떤식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청 기간이나 기한같은게 따로 있는지, 혹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을 모르고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알게된거라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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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수정분 ,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등 경정청구 받으실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제도이지만 결국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의 일부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경감시키는 만큼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납부할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당초 환급받을 세금보다 적게 환급받을 경우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당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공제를 신청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정기신고 및 정산시에 신고한 세액등이 신고해야할 세액 등 보다 초과한 때, 신청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

    난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정산때보다 다른 변수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므로, 그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