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이게 맞나요?
2018년 12월1일 입사했고 2024년 12월 5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4개고 11월까지 사용 예정입니다 그런데 12월1일이 되면 새로 연차 17개가 발생하잖아요 이 때 연차 17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직금 정산 때 플러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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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해당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024년 12월 1일의 연차 17개는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는 1년동안 미사용시 연차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에 새롭게 발생되는 연차 17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은 연차가 포함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