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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둘기254
경건한비둘기25422.02.02

의료비 상한제를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적용하나요?

의료비 상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보험 가입 안한 사람과 똑같이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나요?

보험회사는 이득을 취해도 괜찮고 보험 가입자는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보험회사가 이득을 챙기는게 아니라 국가로 환원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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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제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 금액이 있으며 건강 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금액까지만 의료비를 지급하고 초과 부분은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상한금액이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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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으나 보험회사는 사적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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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실손의료비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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