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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소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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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품 해외거래시 법적 준비 세금 관련 질문

과일 또는 채소같은 농특산품을 해외로 판매 할때 필수적인 법적 준비는 무엇이 이며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1차생산품인 농산품들을 해외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따로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장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특산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식물검역 등의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이러한 수입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것이 통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상품은 없지만 수입국마다 금지되는 국가 및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할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 등이 부과되는데 HS CODE(품목번호)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물품 리스트업을 해서 HS CODE 확인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필요서류, 금지여부, 해외판매시 관세 등의 세금은 해당 물품을 어느국가에 수출할지, 어떤 물품을 수출할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품들의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식품검역, 식물방역의 절차를 거칠 것이고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은 식물방역 절차는 없겠지만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

      일차적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수출 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주어 수출물품 구매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와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특정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필요서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시에 인보이스 패킹 이외에 필요서류는 없으나 상대국가에서 수입 시에 수입신고 시 검역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하실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금지품목도 국가마다 상이하여 어떠한 국가로 수출 할지 알아야 특정할 수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