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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통보를 해야할 경우 당사자에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추후 부당해고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도 동의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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