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8. 14. 14:35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통보를 해야할 경우 당사자에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추후 부당해고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도 동의 후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일정부분 위로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시고

근로자분의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할지 권고사직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분과 합의하여 보시구요.

권고사직 처리시 근로자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만약 정부지원금 같은걸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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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정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 따라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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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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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청약 혹은 근로자의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합의해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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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부사실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을 권고한 상태이며 (즉 권고사직) 해당 근로자는 위로금을 회사에서 받기로 하고 퇴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에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즉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를 받아 들여서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에 해당되기에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이같은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 될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이는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의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 버리면 해당 근로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것이기에 근로자가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서 수리가 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아주 어려움).

          결론적으로 상기와같이 제대로 사용자와 해당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해당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며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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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로써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들도 동의 후 동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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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분이 사직서 또는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밝히신다면 애초에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 발생 확률은 적습니다.

              2020. 08.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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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가 동의서(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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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중노위 98부해125, 선고일자 1998.06.22 참조)

                  2020. 08.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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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사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동의서 등 합의의사를 표시한 자료 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정리

                    합의해지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2020. 08.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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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면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분되는데 위로금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권고사직 해고와

                      구분하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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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근로자도 동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8. 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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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먼저 권고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 후(단, 퇴사합의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즉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가 중요) 퇴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020. 08.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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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고가 있어야 부당해고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주면서 근로가 동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8.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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