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계약상 금액 외에 별도로 입금한 것도 원천세 등 신고해야하나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주변에 챙겨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가게일에 소홀해지는 동안 일을 잘 봐준 직원에게 평소보다 더 신경써줬는데요.
계약서 외에 금액도 원천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비용처리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급여로 처리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금액이 소액(약 10~20만원)이라면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아니기에 차후 적발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외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이를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답례의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