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앱테크로 벌어들인 수익 세금 부과여부를 알고 싶어요.
소소하게 소금액 가상자산 투자와 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을 부과하여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5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앱테크로 버는 수익은 기타자산에 해당되나, 건당 5만원 미만일 경우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소득될 경우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