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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25.12.09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수익이생겨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등록 하려는데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달마다 60~70정도 수익이 생겨서 25년도 총판매금액은 800만원 이라서 간이 과세자 사업자로 할려는데 상호명은 그냥 제이름쓰면 되나요?

수익이 22년도 부터 수익이생겼는데 개업일자를 언제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데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을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 해야되나요?

자기 자금이랑 타인자금은 없으면 안써도 되나요?

저혼자하면 종업원수는 1명이라고 하면되나요?

자가면적은 집평수 적으면 되나요?

업종 코드번호는 몇번 적으면될까요?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할려면 간이로 체크하면 되나요?

간이 과세포기 신고 여부는 여로 해야되나요 부로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호명은 공란으로 두셔도 되며, 본인이 원하는 상호명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2. 개업일은 25년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과거 소득은 사실상 무시하셔도 됩니다.

    3. 이사가셔도 할 계획이라면 여로하시면 됩니다.

    4. 종업원은 0원입니다.

    5. 면적은 집평수 적으시면 됩니다.

    6. 코드는 525101로 하시면 됩니다.

    7. 간이과세 포기신고 여부는 부로 하시면 됩니다.

    8.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