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용할 파워뱅크를 쿠팡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99,000원이고, 법인통장에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여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한 수입 절차에 쓰이는 거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도, 통관 내역이 남고, 물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세관에서 용도를 확인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사용처가 업무용이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안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구매 시에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직구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