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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정확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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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용할 파워뱅크를 쿠팡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99,000원이고, 법인통장에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여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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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한 수입 절차에 쓰이는 거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도, 통관 내역이 남고, 물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세관에서 용도를 확인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사용처가 업무용이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안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구매 시에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직구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