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데 어느정더 일까지 허락되나요?

현재 육휴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애들 보내고 5시간정도 남아서 파트타임할껀아니고 운동삼아 올영도보 배달이라는거 알았는데요.. 한번하는데 2천언정도 벌리더라구요.

핸드폰비라도 벌겸 해볼까하는데요. 한달에 얼마정도까지 벌어야 안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한 20만원까진 상관 없다는거 봣던거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겸직을 하시거나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경우 '금액'보다 '영리 업무의 성격'과 '소속 기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20만 원'은 아마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수당의 소득 산정 기준 또는 일부 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법상으로는 "월 OO만 원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는 법적 기준이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은 보통 '취미'나 '일회성 활동'으로 간주되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빈번한 사례이고,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연간 소득이 1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넘지 않거나 월 20~30만 원 수준이라면 기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고, 육아휴직 중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부업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