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경우 '금액'보다 '영리 업무의 성격'과 '소속 기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20만 원'은 아마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수당의 소득 산정 기준 또는 일부 기관의 내부 가이드라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법상으로는 "월 OO만 원까지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는 법적 기준이고 실제로는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의 소소한 수입은 보통 '취미'나 '일회성 활동'으로 간주되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빈번한 사례이고,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연간 소득이 1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을 넘지 않거나 월 20~30만 원 수준이라면 기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고, 육아휴직 중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부업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