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자료를 찍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군인은 군법으로 어떻게 되나요?
몇달 전에 군사 기밀 자료를 찍어서 북한으로 보냈던 군인에 대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별별 스파이캠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계로 된 것 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여.
그걸 현역 장교 집에 보내서 사진을 찍고 북한에 보내는 짓을 했던데.
그런 경우 군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런 일을 벌였음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군인에 대하여는 군사기밀 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0년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참조바랍니다.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중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