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우회전 중 교통사고 났을때
4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서행중인데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고등학생 남자를 툭 쳐버렸는데요
우선 겁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줬는데요
따로 신고접수는 안하고요 .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12가지 상황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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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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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돌 위치가 횡단보도 라면 중과실 사고 입니다.
중과실 사고 시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보험 접수 해주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