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
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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