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인데 3.3프로 공제하고 월급 받고있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한지 8개월정도 됐는데 국민연금 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데 미용사도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아직 집으로 우편같은건 날라온건 없는데 갑자기 연금폭탄맞고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회사는 해당 개인에게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해당
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에 일정 퍼센티지만큼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