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문의 도와쥬세요

미용사입니다

실제론 미용업계는 프리랜서로 진행되고 있고

3.3% 원천징수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용업계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제 월급의 10%를 계산해서 대신 입금함으로써 그걸 퇴직금이라 칭하더라구요

전 무지한 상태라 어쩔수없이 받아들였고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0.3%라는 세금이 빠지더라구요

이런 경우 원래 회사와는 다르게

제 월급의 10%를 퇴직금 명목하에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걸 은행에서 정산받을땐 세금을 내야하는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원장님께 뭐라고 하며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가 어떤 명목으로 떼였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