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문의 도와쥬세요
미용사입니다
실제론 미용업계는 프리랜서로 진행되고 있고
3.3% 원천징수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용업계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제 월급의 10%를 계산해서 대신 입금함으로써 그걸 퇴직금이라 칭하더라구요
전 무지한 상태라 어쩔수없이 받아들였고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0.3%라는 세금이 빠지더라구요
이런 경우 원래 회사와는 다르게
제 월급의 10%를 퇴직금 명목하에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걸 은행에서 정산받을땐 세금을 내야하는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원장님께 뭐라고 하며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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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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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3%가 어떤 명목으로 떼였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