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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개를 안고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보이더군요. 개를 안고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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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대 조작을 방해하며, 급정거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112(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단속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