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나요?
부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근무중으로 실제 거주지는 울산인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1일 남은 시점에 담당 형사와 통화상으로 어떤 용무인지 말씀해주셔야 방문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 "오면 알게 될 것이니 일단 경찰서로 방문해라" 등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요지를 전달 하지 않은체 해당 경찰서 방문 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확인시켜주며 통신기기를 압수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형사는 일종의 도주,증거인멸 등을 이유로들어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고의로 숨긴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자문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찾아오도록 한 부분이 문제되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관할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