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hW

NoahW

채택률 높음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결국 그 부분이 임차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게 틀린 생각인가요?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결국 그 부분이 임차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게 틀린 생각인가요?

결국 소유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세금,이자 등)은 결국 임대료 등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지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예요

    건물주가 세금이나 이자 같은 비용 부담이 커지면

    임대료를 올려서 일부를 보전하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요

    다만 모든 비용이 그대로 임대로에 반영되는 건 아니예요

    주변 임대료나 공실 여부, 세입자의 협상처럼 시장 상황도 영향으 줘요

    건물주가 비용 10만 원 늘었다고 임대료도 딱 10만원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ㅋㅋ

    결국 비용과 임대료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일대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런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경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가 모든 부담을 지는건 현실에서는 없는걸로 보여ㅛ집니다

  • 솔직히 그러기는 하겠죠.

    제가 집주인 입장은 아니지만 ㅋㅋ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올려도 나죽네 나죽네 하는데요. 세입자도 부담이져

  • 틀리지 않다고 생각대는데여, 실제로 지금 아직전월세 거주 중이구여, 집 사야지 하고 잇엇는데 기회를 다양한 원인으로 놓치다가, 이번에 거주중인 곳에서 집 주인이 월세랑 보증금을 올리겟다고 하더라거여,

    게속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나마 집이 임대사업 등록이 대 잇는 것으로 알아서 상한선이 5프로라 그 이상은 당장 오르지 않을거라고 보지만, 집주인도 그냥 들어와서 본인이 살지 고민하고 잇는 것 같더라거여.

  • 네 질문자님 생각 맞는데 경제적 의미에서 비용의 전가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늘어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 증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건물 유지 및 보수, 인건비 상승 등 올라가게 되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오른만큼 임대료 올리면서 손실 메우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만큼 전부 세입자에게 전가하지는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종료 하고 나가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지 않으면 공실에 따른 비용 부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용 막기위해 임대차보호법으로 5% 상한제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만 올려 받을수 있고 나머지는 건물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여! 내추럴한꿀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맞는 말씀이에요~

    세금이나 이자가 늘면 임대료도오르죠.

    제 생각에도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 되는게 당연해요.

    저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택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하면 할수록 반대로 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세금이나 비용이 전가가 됩니다. 아마 이번 세제개편안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꽤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