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면접 합격했는데 출근 날짜가 실업인정일 이후일때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1/4일입니다. 최근에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첫 출근일이 11/6일입니다. 회사에선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내용을 문자로만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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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이라면 근로관계 성립에 대한 신고는 불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