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분홍코끼리

분홍코끼리

실업급여 수급중 면접 합격했는데 출근 날짜가 실업인정일 이후일때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1/4일입니다. 최근에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첫 출근일이 11/6일입니다. 회사에선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내용을 문자로만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이라면 근로관계 성립에 대한 신고는 불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