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까만여우
까만여우

실업급여 수급중 면접 합격했는데 출근 날짜가 실업인정일 이후일때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1/4일입니다. 최근에 회사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첫 출근일이 11/6일입니다. 회사에선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 내용을 문자로만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이라면 근로관계 성립에 대한 신고는 불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