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 포기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중이었고 최근에는 한 회사에 오는 16일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입사일만 확정된 상태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전이고, 사측에서 요청한 서류도 제출 전입니다.

해당 회사가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먼데,

면접 보러 갈 땐 오전 9시 이후여서 운전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거리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제가 출퇴근 시간대를 생각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근무하기엔 매우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 입사를 포기하고자 하며

다시 구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업인정때문에 고용노동센터 가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 질문글 올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라면 구직활동이 끝났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실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어도 퇴사 후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후에도 실제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소명한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소득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