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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24.03.05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애매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현재 상태에 말씀드리면 2월 29일 퇴사, 실업급여 신청 앞두고 본 회사면접에서 3월 셋째주에 일단 출근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기준대로라면 2주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 원래라면 8일까지 신청해야 탈 수 있는 상황인데, 면접본 회사에 대뜸 합격을 하여 수습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라 걱정이 되는데, 주변에서는 일단 실업급여를 지금 당장 신청하고 출근 첫날 보고 별로거나 하면 안한다고 하고 대답하면 취직된 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쭉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회사에는 물어보니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을 한다고 하였고, 계약서를 당연히 쓰는 줄 알고 안심했으나 주변에 알아보니 등본 하나로도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해서 계약서를 안 쓸 수 있으니 혹시 만약 회사가 별로면 당일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면접 때 3개월 후 평가해서 정규 계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제가 회사만 믿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는데(2주 신청기간 지남) 첫 출근일이 셋째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되는 것인데 실업급여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지라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했다가 첫날 출근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별로라 판단해서 출근 안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이어서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정수급은 아닌지요?

또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데, 혹시 수습기간 중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새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질문정리)

1. 실업급여를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실업급여자 상태로 출근 첫날 (셋째주) 보고 회사가 별로라 당일 바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이어서 탈 수 있는지 여부

2. 수습기간 3개월 후 잘리는 경우 실업급여를 이어서 탈 수 있거나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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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출근한 건 신고해야 하고 그날분 실업급여는 감액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으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업하여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하셔도 됩니다.

    2.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취업후 3개월 근무하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