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
실업급여 고용센터 가서 신청한 날 오후에 우연찮게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2/1부터 출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2/1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기관의 다른 면접 몇개 더 잡힌게 있어서 계속 구직해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최초 7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2주 후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다음날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이 1차로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계속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26.2.1 취업하는 경우 2026.1.31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2.1 취업이 되면 취업 이후시점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2026.2.1 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이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하였을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었을 것 = 잔여 수급일수 1/2에 해당하는 금액 1년 후 일시금으로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