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 위반 여부별 차이, 상대 속도위반 시 가산, 블랙박스가 없을 때 입증 방법, 보험사 과실 비율에 불복하는 절차도 알려주세요. 좌회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 과실 비율 조정 요소인 속도와 전방 주시, 전문가 분석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9:1 정도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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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 적용 기본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그 기본과실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로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은 방향 지시등 미점등,

    양보없는 갑작스러운 좌회전 등이 있겠으며 직진 차량의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는 요건은

    과속 등이 있겠으며 선진입한 차량에게 과실이 낮아지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 위반 여부별 차이, 상대 속도위반 시 가산, 블랙박스가 없을 때 입증 방법, 보험사 과실 비율에 불복하는 절차도 알려주세요. 좌회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 과실 비율 조정 요소인 속도와 전방 주시, 전문가 분석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보험처리만 할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직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80:20으로 처리가 되나, 경찰서 에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신호위반으로처리가 된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되며,

    직진차량이 과속을 했고 이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20키로 이상 초과힐 경우에 한하여 10-20% 정도 과실을 추가 산정을 하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사고피양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에는 본인 차량에 대해 자차 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다투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