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도한베짱이177
도도한베짱이17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인이상 규모로 운영 중 인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임산부 직원이 있어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법적으로 해드려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직원이 문의 준 건 출산휴가가 몇일 인지, 언제 쓸 수 있는지, 이구요

저희 사가 궁금한 건 휴가로인해 장기간 근무를 못하니 저희는 손해를 보고 새 직원을 구해야하는 하는 상황인데

급여까지 100%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이나 사용시점? 등 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2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육아휴직 1년은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출산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늦어도 출산시에는 개시가 되어야 합니다.)

    2. 참고로 육아휴직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회사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44일+출산당일1일+출산후45일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는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인지한 경우 의무사항이며, 육아휴직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합니다.

    2.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출산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개월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마지막달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현행 1년이며, 무급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 회사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로서 통상임금의 100% 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210만원 이상은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