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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직한메뚜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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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상환이 며칠 지연될 때 유예기간이 주어지나요?

저희 버팀목 대출이 5/15 에 만기인데,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태라 만기에 맞춰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중개인 분이 그 만기 날짜에 딱 맞춰 들어올 사람 구하긴 어렵다면서 은행과 보증보험이 5/15 이후로도 한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추가 이자 없이 동일 이자로 그런 식으로 처리 한 적이 있다고 하먼서요. 그게 되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이사갈 집은 5/10 이후로 날짜 조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 만기일(5/15) 이후로 한 달 정도 은행과 보증보험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이는 대출 만기 후 바로 이사를 못할 때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 이자 없이 대출 유지나 보증보험 유예를 허용하는 사례인데, 모든 은행이나 보증보험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유예기간 조건은 은행과 보증기관 협의에 따라 달라지고, 별도 약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과 보증보험사에 꼭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사 예정일이 5/10 이후라면, 대출 만기일과 이사일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 조금 수월하게 조정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개인 말처럼 은행에 문의해 상황을 알리고 추가 이자 없이 유예받을 수 있는지 서면이나 통화로 확인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 15일 상환이 안되는 순간 다음날 부터는 연체입니다.

    연체는 가산 금리가 더 붙으며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 등록이 되어 향후 신용거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며 버팀목 보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하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 같으며 일단 은행과 상담을 통해 1달 연장이 가능한지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연체시 단기 연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날짜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기 연장이후 중도 상환의 방식으로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일 이후 자동 유예제도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에서 실무적으로 며칠 연장은 해주기도 하지만 이자는 발생합니다. 한달 무이자 유예는 공식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