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행사에서 우천 때문에 취소될 경우 환불이랑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불꽃 행사를 비롯해서 가을 축제에서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환불과 보상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작 지연에서부터 중도 중단과 전면 취소처럼 단계가 나뉠 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좌석과 입장권과 부대 상품이 엮여 있을 땐 금액이 분할 정산되는 방식의 통일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안내와 주최 측 공지가 엇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공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 분쟁해결 사례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진행 전에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전액 환불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도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되거나 운영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고 예매 등 진행하지 않은 이상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적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