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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전자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거 같아 부모님에게 주식하라고 받은 1억 4천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중입니다. 근데 등기소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니며, 상환만 잘 해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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