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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사를 고용하여 올해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8시부터 6시이며, 제 급여는 세전 266만원+식대14만원=280 입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

- 9시-6시 근무

- 급여 : 기본급199+식대20+연차근로수당51+연차수당10=280

- 18:00~19:30 : 고정연장근로

- 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무 발생

- 휴일 및 야간근로 동의

- 연차수당을 지급 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방해X

현재 야근은 한달에 4-5시간 정도 발생하며, 너무 바빠서 연차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려고 작성 한 거 같아서 재작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보호차원에서 작성을 한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저 한명만 재작성 할 수는 없다며, 회사 직원 모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며 따로 확약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해당 부분이 사실인가요?)

아래에는 회사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해당 확약서 법적 효력 효력이 있나요? (추가연장근로수당 미지급/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장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제에 따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그 서명날부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시간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못했다고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소급적용하지는 않으니, 이전 것들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확약서는 법적 효력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연장근로수당 미지급/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장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