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재계약 연차수당,주말 1.5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을 2월1일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2월 초까지 1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9월 말 사무실을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담당자가 회사 이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11월말에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Q1. 저 근로계약서대로 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촉진제 이런건 하지않습니다. 연차 몇개 남았다고 사진 보내주는정도예요
Q2. 제가 한달에 한주는 주말 토,일 이렇게 주말 출장을 내려갑니다. 이거에 대해 하루
임금 10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작성한 주말1.5배로 못받는건가요?
Q3. 애초에 이사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게 정당한건가요? 이사문제로 재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은 카톡에 있기는 합니다. 계약상 날짜도 11월 1일로 표기되어있지만 작성한 날짜는 11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