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재계약 연차수당,주말 1.5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을 2월1일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2월 초까지 1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9월 말 사무실을 이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담당자가 회사 이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를 11월말에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Q1. 저 근로계약서대로 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촉진제 이런건 하지않습니다. 연차 몇개 남았다고 사진 보내주는정도예요
Q2. 제가 한달에 한주는 주말 토,일 이렇게 주말 출장을 내려갑니다. 이거에 대해 하루
임금 10만원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작성한 주말1.5배로 못받는건가요?
Q3. 애초에 이사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게 정당한건가요? 이사문제로 재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은 카톡에 있기는 합니다. 계약상 날짜도 11월 1일로 표기되어있지만 작성한 날짜는 11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24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출장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휴일근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작성을 하는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근로계약서 별첨추가(합의서) 내용 중 2년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10만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근로조건 변경이 없는 한 이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계약서의 재작성 사유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뀐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