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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실용적인체리
2027년부터 코인과세를 한다고 하여 (개인사정상)2026년 연말 안으로 갖고있던 모든 코인을 매도하여 출금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말 안으로 전부 매도 후 은행계좌로 출금 할 시, 국세청에 잡히나요?
2. 연말 안으로 매도 후 쭉 거래소앱에 예치만 해두는 건 (과세, 국세청에 잡히는 것으로부터)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뭐가 됐든 27년도 전에 파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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