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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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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경우 제조원가는 어떤경우에 들어가나요?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제조원가 접대비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조원가 접대비는 어떠한 경우에 입력할 수 있는건가요?

장확한 경계가 없는거같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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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접대비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원가는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접대비는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면 제조원가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조원가인지 판매관리비인지 여부는 접대행위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령, 제조부서나 설비관련 부서에서 수선업체로부터 수선용역을 제공받고 접대를 한 경우 제조간접비로 하여 제조원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