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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매사촌181
접대비사용내역서는 얼마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
사용내역서에 기재해야하는 필수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명, 거래처담당자명, 금액, 사용날짜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실제 거래처 등에게 접대를 한 비용은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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