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기간이지나도가산세를내나요?

2020. 06. 25. 19:56

저희남편이개인사업자로일당을받고있는데세금3.3프로세금을떼고 2019년도월수입이80990000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5월달에신고를못하고 6월24일날신고를할려고한깐세금도터무니없이나오고가산세까지내야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지세금을조금낼수있을까요참고로최소7백만원정도를내야한다고합니다좋은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19년도에 별도로 절세를 위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은이상, 이제와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매일 불어나니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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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관계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되었으나,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회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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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 연 9.1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 가산세를 줄이는 일입니다.

      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천재지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은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 등의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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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 이므로 그 이후에 신고하실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세액의 0.025%만큼의 이자율을 매일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일 까지 별도로 이자처럼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고, 그 외 방법으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액이 추계로 계산된 세액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시어 추계로 잡힌 비용보다도 더 큰 금액의 비용지출을 증명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6.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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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에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단 신고를 서두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가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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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미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서 나오므로, 매입(경비)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입은 가사관련 경비처럼 사적인 활동경비는 제외되며, 사업관련경비만 포함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일정기한안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도 해주니, 서둘러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0. 06. 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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