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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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친척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대신 갚게 되었다면, 보증인은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보증계약의 범위와 효력, 채권자의 청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구분하고, 보증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와 사후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증 전에는 서면의 보증금액과 대상 채무,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29조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와 위약금 등도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437조상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하여 먼저 그에게 청구하고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이 과실 없이 대신 갚아 채무를 소멸시키면 민법 제441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은 수탁물상보증인 사건에서 변제기 전 변제로도 구상권이 발생하나, 주채무의 변제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변제 시점과 출재의 과실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 제1항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권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 보증 부탁 자료와 변제 영수증을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변제 전후 통지를 남기십시오. 제445조는 통지 없이 갚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던 항변이나 선의의 이중변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지급 전에 남은 채무와 기존 변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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