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세울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2020. 02. 23. 10:16

채권을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는지요?

이밖에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동의하는 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재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도 동일하게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므로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지가 가장 핵심이고, 특히 보증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등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약정은 계약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있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 02. 23.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