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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타조181
신랄한타조18122.12.22

연말정산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 해야 하는데 01년생 자녀가 있습니다!이경우엔 인적공제에 해당안되는지요?그리고 의료비는 실비지급 받으면 그 금액은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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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은 20세 이하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한편, 실손에서 의료실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01년생 자녀의 경우 21년귀속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이에 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1,500,000만원 공제는 안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대학교학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료를 수령하셨다면 해당부분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중에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이하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를 인적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실손의료보험비를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하므로 2001년생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