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때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입니다.
한참 호르몬이 분비될 시기라
저희 친한남자들끼리 있는 방에 야툰 이런것도 있다~ 뭐 이럴 목적으로 야툰을 올리고 저희끼리만 이거뭐냨ㅋㅋㅋ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가 a한테 조금 화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a는 너 니 전여친 앞에서도 이럴수 있나 보자 하고
b의 전 여친을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b도 화가났는지
a의 전여친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b의 전여친은 그냥 바로 나갔지만
a의 전여친은
저희가 아까 말한 야툰 이런것도 있다~ 뭐 이런것을 보고 자기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위에 내용을 읽지 말라고했습니다.
이친구 혼자 읽고 불쾌하다고 하는겁니다.
혹시 이런것은 만약에 a의 전여친이 불쾌하다고
학폭위나 소송을 걸면 그 방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죄에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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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이라고 하는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이고, 위의 경우 성희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관적인 점에서 보면 성적 수치심 등이 든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