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옛날 퇴사자 입사일 수정신고 질문
법인에서 21년에 퇴사했던 직원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5일 늦게로 되어있다고 정정신고 요청하시는데, 옛날에 퇴사했던 직원인데 지금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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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 공단에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21년에 퇴사했던 직원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5일 늦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입사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