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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에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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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

그러면 사업개시일한지 아직 20일도 안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카톡으로 하는거고 한번에 2천원씩이고

일주일에 한번 한명씩해서

1년에 50회도 거래가 안될거같긴하네요

한달에 8천원씩입니다ㅠ

통신판매업은 해당안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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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온라인 타도상담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도, 추후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라 하기에는 영세하고 별도의 물적기반시설도 없는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취급하기에는 빈도수가 적은 점에 비추어볼 때 세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취급되거나 비사업자로 취급될 여지가 많아보이므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면세 용역에 해당되고,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수입이발생한 후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1%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한달 내에 등록하는경우 미등록가산세에 대해 50%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