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과 무상귀속 그리고 무상양여 의 차이는?
현재 법률을 읽다가 나온 말들인데요
무상귀속한다는 말이 소유권을 이전 한다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보니 기부 채납도 같은 것 같고 무상양여도 같은 의미 같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들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말합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즉, 기부채납의 법적성격에 대해서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이에 따른 무상인지 유상인지, 증여 인지 등에서 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판례와 관련 법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