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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매사촌40
그윽한매사촌4020.12.14

기부채납 과 무상귀속 그리고 무상양여 의 차이는?

현재 법률을 읽다가 나온 말들인데요

무상귀속한다는 말이 소유권을 이전 한다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보니 기부 채납도 같은 것 같고 무상양여도 같은 의미 같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들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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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취득을 말합니다.

    무상양여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 즉, 기부채납의 법적성격에 대해서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입니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다4031).

    이에 따른 무상인지 유상인지, 증여 인지 등에서 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의 판례와 관련 법의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