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무등록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추후 빠른 매매를 위해 사업자(일반임대, 주택임대)등록은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세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그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니
담당자분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ㅜ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업자를 안내고 무등록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ㅜㅜ
오피스텔 무등록이 혹시 불법인가요 ? ㅜ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무등록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임대사업자가 있든 없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니 더욱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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