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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력있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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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등록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추후 빠른 매매를 위해 사업자(일반임대, 주택임대)등록은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진행했습니다!
월세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그 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니
담당자분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ㅜㅠ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업자를 안내고 무등록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ㅜㅜ
오피스텔 무등록이 혹시 불법인가요 ? ㅜ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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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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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무등록이 위법인지는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고, 임대사업자가 있든 없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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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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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대업 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니 더욱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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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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