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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협력을잘하는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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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각을 2번 한 상황입니다.

1년에 2번 한 상태고 3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지각했습니다.

업무는 10분정도 지각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어서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더 지각하면 해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안좋아서 10분정도 늦은거 두번정도고 그 텀도 긴 상황이고, 업무에 지장도 없었는데 만약 지각을 한번 더 똑같은 사유(건강 상의 문제, 업무지장X)로 지각을 한다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지각을 안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몸이 아픈 경우에만 이러는데 만약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각을 하게 되어 해고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업무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상사분들도 칭찬해주실정도로, 못해도 평균은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정도로 해고하는게 정당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전날에 미리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허가해주시면서도 눈치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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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야박하긴하네요

    더구나 그게 건강상의 문제였고 일단 지각자체를 하게 될경우 먼저 연락을 드리면 이렇게 까진 안하긴 합니다

  • 지각 3번 했다고 해고까지ㅠㅠㅠㅠ 좀 의아 하네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매일 지각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2년도 중간에 입사했는데.. 정말 제 시간에 온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입니다.

    5분, 10분 늦는 건 예사입니다. 원래 9시 30분 출근인데.. 오늘은 9시 54분에 왔더라고요..ㅋㅋㅋㅋㅋ

    그리고 휴가도 -35일 정도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입니다.

    아마도 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휴가 만큼 공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원도 지각할 때.. 그리고 휴가 쓸 때 눈치는 보긴 봅니다..

    당연히 안 볼 수는 없지요.. 그래도 그 순간만 넘기면 아무일 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사직 한다고 했는데.. 부장님이 말리면서 한 달 무급휴가줘서 쉬다 출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그렇데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출근 첫날부터 일을 잘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일을 합니다.

    이 직원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일을 잘하면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실천으로 옮기기 참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 지각 3번으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같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과 규칙이라는 것이 있을 테니 만일 회사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회사의 직원 징계 규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 지각 3번을 했다라고 하면 시말서 정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미리 연락을 한 지각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유연한 회사들은 봐주기 마련이기는 한데 그 회사는 직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회사로 보이기는 하네요.

    빠르게 다른데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카테고리를 바꿔서 노무사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번 정도로 해고를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10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경고의 의미로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

  • 졍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지각 3번은 무단결근 1번으로 처리하고 무단결근 3번이면 해고 통보하는데 3번 지각에 해고 통보는 회사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으려면 질문을 다시 짧게 정리해서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하단 우측 직접선택 클릭 후 별도창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토픽을 직접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주십니다.

  • 지각 3번에 해고라니..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결근으로 해서 연차로 까죠.

    자세한건 그회사에 취업규칙에 항목들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계약조항에 해고사항에 명시되어있다면 해고는 정당할것입니다. 계약할때 직접 사인하였을테니까요.

    그렇지 않고 지각을 3회 했다고 해고를 한다는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것이고, 저의 회사같은 경우에는 지각3번이면 결근 한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각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곳도 많은데, 해고처리한다고 하는것은 상사가 으름장을 놓는게 아닐까 할 정도네요.

  • 안녕하세요.

    지각 3번으로 해고를 한다면 아마 부당한 해고로 간주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에 이러한 규정이 있고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으로 해고 운운하고 눈치주는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회사라면 당장 그만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 기사에서 27일 중 25일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접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3번 정도의 지각으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여야 됩니다. 일단 이직 회사 찾아보시면서 만약 해고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거 추천드리며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